법률 제7장 보칙

제33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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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소유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을 받은 자,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설비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ㆍ조사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 일정 등에 따라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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