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2.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후,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독립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4. 대행업무 또는 변경된 대행업무의 내용
1.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2.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후,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독립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4. 대행업무 또는 변경된 대행업무의 내용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