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7조의5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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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을 방문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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