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7조의6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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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박평형수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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