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이 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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