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9조 (협정기간의 연장)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행기관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제4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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