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0조 (출입ㆍ조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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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내용 또는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ㆍ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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