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조 (직무)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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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를 행한다. <개정 1986.6.4, 1998.9.26, 2002.10.1, 2008.3.14, 2012.5.18, 2013.3.24>

**②** 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1986.6.4, 2012.5.18,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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