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감독관의 관할)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①** 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②** 지방해양항만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이라 한다)은 당해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구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한 감독관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관의 관할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②** 지방해양항만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이라 한다)은 당해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구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한 감독관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관의 관할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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