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확인ㆍ지도)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장관은 본부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방청감독관의 근무상태와 직무수행상황을 확인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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