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 (감독요령)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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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②** 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를 행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기타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2015.12.10>

**④** 감독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 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감독관은 당해서류에 확인거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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