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재해보고)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①**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1. 해양사고등으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2. 해양사고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선원이 5명이상 발생한 때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1. 해양사고등으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2. 해양사고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선원이 5명이상 발생한 때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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