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8조 (피의자구속등의 보고)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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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관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동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때에는 즉시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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