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①** 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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