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구성등)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4인을 둔다.

**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해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지역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③** 공익위원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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