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2.27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13개 조문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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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ㆍ9ㆍ12>
  2.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또는 선원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영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고, 관할구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도 관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4. (구성등)
    **①** 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4인을 둔다.

    **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해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지역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③** 공익위원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5.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방법)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요청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ㆍ5ㆍ24>

    1. 근로자위원은 다년간 노동운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2. 사용자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당해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주나 그 사업의 경영담당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6. (공익위원의 추천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3, 2006.6.12>

    1.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2. 판사, 검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7.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임명될 수 없다.
  9. (사무국장)
    **①** 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 국장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개정 1978ㆍ3ㆍ4, 1982ㆍ6ㆍ14, 1997ㆍ5ㆍ24>
  10. (사무국의 서무)
    사무국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개정 1978ㆍ3ㆍ4, 1997ㆍ5ㆍ24>
  11. (관계공무원의 출석)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12. (수당ㆍ여비)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13.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4454호,1969.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8호,1978.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1호,1982.6.14>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선원법시행령) <제11764호,1985.9.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생략


    ②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원법 제6조제2항"을 "선원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5>생략


    <156>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57>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4조의4제1항중 "해운항만청장의 제청으로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9>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중 "지방해운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2 본문 및 제4조의4제1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호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59호,2003.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주선원노동위원회란 다음에 대산선원노동위원회란 및 평택선원노동위원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대산선원노동위원회 │ 충청남도 서산시 ┃


    ┃ 평택선원노동위원회 │ 경기도 평택시 ┃


    ┗━━━━━━━━━━━━━━━━━━┷━━━━━━━━━━━━━━━━━┛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0>내지 <241>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4제1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4제1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동해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7>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군산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⑮부터 <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