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사무국장)

선원노동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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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 국장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개정 1978ㆍ3ㆍ4, 1982ㆍ6ㆍ14, 1997ㆍ5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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