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세칙)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4454호,1969.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8호,1978.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1호,1982.6.14>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선원법시행령) <제11764호,1985.9.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생략
②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원법 제6조제2항"을 "선원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5>생략
<156>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57>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4조의4제1항중 "해운항만청장의 제청으로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9>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중 "지방해운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2 본문 및 제4조의4제1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호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59호,2003.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주선원노동위원회란 다음에 대산선원노동위원회란 및 평택선원노동위원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대산선원노동위원회 │ 충청남도 서산시 ┃
┃ 평택선원노동위원회 │ 경기도 평택시 ┃
┗━━━━━━━━━━━━━━━━━━┷━━━━━━━━━━━━━━━━━┛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0>내지 <241>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4제1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4제1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동해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7>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군산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⑮부터 <34>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4454호,1969.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8호,1978.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1호,1982.6.14>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선원법시행령) <제11764호,1985.9.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생략
②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원법 제6조제2항"을 "선원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5>생략
<156>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57>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4조의4제1항중 "해운항만청장의 제청으로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9>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중 "지방해운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2 본문 및 제4조의4제1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호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59호,2003.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주선원노동위원회란 다음에 대산선원노동위원회란 및 평택선원노동위원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대산선원노동위원회 │ 충청남도 서산시 ┃
┃ 평택선원노동위원회 │ 경기도 평택시 ┃
┗━━━━━━━━━━━━━━━━━━┷━━━━━━━━━━━━━━━━━┛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0>내지 <241>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4제1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4제1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동해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7>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군산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⑮부터 <34>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