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19조의2 (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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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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