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의4 (공동경비)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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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 <개정 1991.1.29,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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