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의5 (지방해양항만관청)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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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지방해양수산청장
2.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3. 해양수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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