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선원의 날)
선원법
**①**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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