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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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2024.10.22>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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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 대법원
  2. 판례 선원재해보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