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법
법 제71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5.18, 2013.3.24>
1.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2. 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3.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1.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2. 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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