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유급휴가 <신설 2012.5.18>

제46조의2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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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5.18, 2013.3.24>

1.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2. 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3.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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