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유급휴가 <신설 2012.5.18>

제46조의1 (유급휴가의 일수)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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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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