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개정 2012.5.18>

제47조의2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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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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