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개정 2012.5.18>

제47조의1 (선박조리사교육)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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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말한다. <개정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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