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개정 2012.5.18>

제47조의7 (선원의 준수사항)

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3조제1항에서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2. 선내 위험장소임을 알리거나 선원의 접근이 금지ㆍ제한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에 표시된 지시에 따를 것
3. 화물창 안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도료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 어로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선체 외부작업 및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 안전그물망 및 구명의 등의 보호기구나 장비를 사용할 것
4. 거주환경의 청결유지 등 개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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