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9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신설 2012.5.18>

제56조의3 (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