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9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신설 2012.5.18>

제57조의1 (교육비 등의 감면)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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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7.14>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2.5.18, 2013.3.24, 2022.12.2, 2023.7.14>

1. 별표 5의5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2. 별표 5의5에 따른 상급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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