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0장 감독 등 <신설 2014.9.19>

제57조의4 (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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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영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사가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보고자, 신고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의 인적사항
2. 영사가 수행한 사무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국적, 선박명(국제해사기구번호를 포함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인적사항
3. 영사가 수행한 사무의 내용(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및 사고 발생경위 등을 포함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영사가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자료 및 서류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의3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영사의 통보 사항 개요
2.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 결과 또는 향후 조치 계획
3. 관계 행정기관이 한 조치와 관련한 다른 기관
4. 그 밖에 관련 자료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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