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49조의3 (상세점검의 범위)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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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이하 "상세점검"이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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