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선원법
**①** 법 제131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이 조에서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수행하는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선장의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접수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
3.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불만신고 접수
**②**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 수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를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관계 선원, 선박의 선장이나 해당 외국의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선장의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접수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
3.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불만신고 접수
**②**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 수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를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관계 선원, 선박의 선장이나 해당 외국의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ff7be07 -
2025-09-16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9de8f4 -
2024-10-22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948a828 -
2024-02-0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3543dff -
2024-01-23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1d2bc3 -
2023-10-2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86fca7 -
2023-06-20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59770f -
2023-05-1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0cfaac -
2022-01-0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55e5da2 -
2021-08-17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ec25f9
현재 조문(제4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