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선원법
**①** 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8>
1. 선원의 최소연령
2. 건강진단서
3. 선원의 자격
4. 선원근로계약
5.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7.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8. 거주설비
9. 선내 오락시설
10. 식량 및 조달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12. 선내 의료관리
13. 선내불만처리절차
14. 임금의 지급
15.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②**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1. 선원의 최소연령
2. 건강진단서
3. 선원의 자격
4. 선원근로계약
5.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7.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8. 거주설비
9. 선내 오락시설
10. 식량 및 조달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12. 선내 의료관리
13. 선내불만처리절차
14. 임금의 지급
15.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②**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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