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신설 2012.5.18>

제58조의1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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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8>

1. 선원의 최소연령
2. 건강진단서
3. 선원의 자격
4. 선원근로계약
5.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7.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8. 거주설비
9. 선내 오락시설
10. 식량 및 조달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12. 선내 의료관리
13. 선내불만처리절차
14. 임금의 지급
15.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②**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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