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신설 2012.5.18>

제58조의2 (인증검사)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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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검사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2017.1.1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 또는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이하 "인증검사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58조의2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 선원관계 법령 및 「2006 해사노동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따른 사유와 관련있는 내용만 해당한다. <개정 2014.1.8, 2017.1.18>

1. 선원의 휴가에 관한 권리
2. 선원의 송환 권리
3. 「2006 해사노동협약」 사본 비치
4. 선박소유자의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 의무
5. 선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제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④**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인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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