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신설 2012.5.18>

제58조의3 (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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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7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137조제3항에서 "선박의 국적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신조선의 인도
2. 선박의 국적 변경
3. 선박소유자의 변경

**③** 법 제137조제4항에서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
2.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 등과 관련된 선박에서의 노동분쟁의 발생
3.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위반행위에 따라 선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137조제6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8>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試運轉)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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