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신설 2012.5.18>

제58조의4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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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최초인증검사 및 갱신인증검사에 대한 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8조제3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에 중간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검사결과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종류
2. 검사일시
3. 검사항목
4. 검사담당기관
5.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③** 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38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계산은 영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⑤**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적합증서(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분실하였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해사노동적합선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18, 2022.12.2>

1. 재발급에 관한 사유서
2. 해사노동적합증서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원본(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⑥** 해사노동적합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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