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선주상호보험조합법
**①** 조합의 조합원은 선주등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만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원이 되려는 경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被保險者)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원이 되려는 경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被保險者)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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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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