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개정 2007.1.3, 2010.4.5>

제19조의1 (준조합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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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1.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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