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개정 2007.1.3, 2010.4.5>

제21조 (보험계약의 체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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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한 자는 조합 성립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가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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