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개정 2007.1.3, 2010.4.5>

제20조 (출자금 등)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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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출자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하지 못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금 또는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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