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4.5>

제2조 (정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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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이하 "선주등"이라 한다)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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