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이하 "선주등"이라 한다)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7c3ee8c -
2020-12-0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9fdce21 -
2020-02-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ed33ebd -
2019-01-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cf3d70 -
2014-10-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60ce -
2014-03-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709b74b -
2013-03-23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e2d2c00 -
2010-04-0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e892 -
2009-1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86ddef -
2008-0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8b0856f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