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사업의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5. 부표(浮標), 잔교(棧橋), 해저전선(海底電線), 어구(漁具), 그 밖의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6. 그 밖에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선주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과 비용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5. 부표(浮標), 잔교(棧橋), 해저전선(海底電線), 어구(漁具), 그 밖의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6. 그 밖에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선주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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