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개정 2007.1.3, 2010.4.5>

제24조 (지분 등의 양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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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양수인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수하거나 승계하고 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이나 피승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하였을 때 조합원인 양수인은 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알려야 한다.

**④** 조합원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하였을 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양수인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그 보험의 목적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지분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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