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개정 2007.1.3, 2010.4.5>

제26조 (지분의 공유 금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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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지분을 공유(共有)할 수 없다.

**②**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에 대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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