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개정 2007.1.3, 2010.4.5>

제27조 (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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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조합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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