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관 <개정 2010.4.5>

제33조 (총회)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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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총회에서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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