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개정 2007.1.3, 2010.4.5>

제32조 (통지와 최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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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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