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통지와 최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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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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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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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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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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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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