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관 <개정 2010.4.5>

제40조의1 (형의 분리 선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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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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