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관 <개정 2010.4.5>

제41조 (이사에 대한 소)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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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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